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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65세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상향 환영"
[ 2010년 07월 18일 03시 32분 ]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 처방 시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금액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달 초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환자의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은 16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 의결,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높은 한방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노인진료비가 1일당 평균 3만원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1만5000원이라는 기준금액이 조정되지 않아, 정률제 적용에 따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는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돼 있음에도 요양급여 총액 계산 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만5000원을 적용받고 있어 본인부담기준금액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본인부담기준금액 상향조정은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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