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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처분 'PMS' 사법부는 무죄
[ 2010년 07월 18일 21시 00분 ]
의약품 시판후조사(PMS: Post Market Surveillance) 관련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잇따라 법원으로부터 구제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오는 11월 쌍벌제법안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가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판결 동향 등을 감안,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쌍벌제법안 하위법령 마련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과 6월 서울행정법원은 조영제 PMS 리베이트와 관련 복지부가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의사 6명에 대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들을 구제했다.

법원은 “문제가 된 의약품 시판후조사(PMS) 계약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행됐다”며 “제약사가 지급한 금품은 납품을 위한 부당 청탁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의사들도 항소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PMS관련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 의사와 제약사가 진행한 PMS는 부당한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의심만으로 부작용 조사를 위한 PMS를 함부로 부정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PMS와 관련해 법원은 부작용 조사를 위해 시행하는 PMS를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부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다.

법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된 PMS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계와 제약계에 적법한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런 관대한 판결이 한편으론 PMS가 리베이트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제기된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시판후조사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법원 판결이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선례로 작용해 PMS가 변종된 리베이트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법원의 시판후조사 판결은 환영할 일이지만 자칫 제약사=리베이트라는 부정적 인식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악화되는 여론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법부가 PMS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무죄로 판결하면서 복지부와 의료계, 제약계가 앞으로 PMS가 리베이트의 변형인지 여부 등을 놓고 어떤 공방을 벌일지 하위법령 마련을 앞둔 쌍벌제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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