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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실기시험 '공정성·형평성' 공방
[ 2010년 07월 19일 02시 30분 ]
의사국가시험 실기고사의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공개 변론을 진행,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양측의 열띤 공방이 계속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근 2009년 9월 처음 치러진 의사국시 실기시험 일부 불합격자들이 보건복지부장관ㆍ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다.

지난 1ㆍ2차 재판에서 표준화환자 및 문제 정보 공개를 두고 설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측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자료 공개를 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확인 결과, 이번 비공개 변론에서 국시원은 기존에 알려진 CPX 49ㆍOSCE 36문제 등 실기시험 문제 수를 비롯한 몇 가지 통계 데이터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심인 문제 당 시험인원 및 합격선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치 않아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그쳤다.

그동안 국시원 측은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한 시험성격으로 인해 공개를 꺼려왔다. “60명 이상이나 되는 원고 측에 의해 문제가 복원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 비공개 변론 후 원고 측은 “국시원의 입장은 일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등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변론에서 미국 제도를 차용했던 것을 토대로 미국 실기시험 절차 등과 비교해 문제제기를 했다.

원고 측 법적대리인은 “미국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전 대학 자체적으로 시험을 치러왔다. 따라서 데이터와 기준이 충분히 존재해 국가 차원의 실기시험을 치르기 전 합격선심의위원회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합격 기준을 새롭게 조정했다”고 분석했다.

시험 후 합격기준을 정하는 한국과는 다른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공판에 이어 국시원 측은 “합격선은 공정했으며, 실기시험은 합리적인 과정과 판단을 거친 것이므로 국가시험 실시자의 재량이 부당하게 일탈되거나 남용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4차 공판이 오는 9월로 정해진 만큼 원고 측에서는 새롭게 ‘교육학적 평가 측면’으로 접근, 타당성 검증을 하겠다는 의지다.

법적대리인은 “같은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중 일부는 3500명과 일부는 350~500명의 적은 숫자의 수험생과 평가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만약 이 적은 학생들의 수준이 높을 때와 낮을 때 등 평가결과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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