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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위해 의사 면허재등록?
[ 2010년 07월 18일 21시 47분 ]
정부가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협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면허등록제도 도입 및 보수교육 강화'를 들고 나와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앞서 제시된 '생활습관병 관리의사 제도'나 '일차의료 전담의제' 역시 일차의료 활성화보다는 주치의제의 말바꾸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만큼 '추진협의회' 정체성에 대한 의문으로 문제가 확산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오후 4시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회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일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여 환자의 신뢰를 회복, 환자들이 선호하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약분업평가단의 2000년 자료를 통해 동일상병 2개이상 의료기관 환자의 과반수 이상이 '크고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기 위해서'와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이유였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구체적 질 관리 강화 및 신뢰제고 방안으로 ▲진료지침 개발·보급 ▲진료정보기록관리시스템(EHR) 구축 ▲면허등록제도 도입 및 보수교육 강화 ▲의원급 의료기관 인증제 자율 추진을 명시했다.

이중 면허등록제도의 경우 주기적 등록을 의무화하고, 미등록시 면허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보수교육 이수를 면허등록 요건으로 설정, 이를 위해 보수교육 다양화 및 프로그램의 현실화를 갖추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해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면허재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후 같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미 의료법상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회원들 실태나 취업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하는 회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의협 등 의료계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전면적인 면허재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에만 전면적인 면허재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는 올 2월부터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협의회를 통해 의료계가 얻어낸 것은 없을뿐 아니라 주치의제와 면허재등록까지 일차의료 활성화를 빌미로 관철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은 "일차 의료기관의 파이를 키우자는 목표에만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에는 의료계가 우려한 부분도 있지만 향후 논의를 위한 방안들에 불과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한편, 일차의료활성화 추진협의회는 지난 6월 9일 '의-정 간담회'에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의-정 추진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복지부, 의료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을 완료, 6월 3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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