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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대법원 판결 불구 법정공방 계속
[ 2010년 07월 20일 03시 15분 ]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가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명의 추가 자료 제출요구의 현지조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들 법정싸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절차적으로 심평원이 위법 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개선 조치가 취해져 일단락 됐지만 실제로 허위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행정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해당 원장인 김모 원장에게 1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라 ‘허위부당청구’ 과징금과 면허정지 7개월 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 원장은 불복하고 복지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김 원장에게 돌아온 건 “복지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답변뿐이었다.

김 원장은 "다음 순서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소를 제기했지만 '면허정지 기간이 이미 지나 실익이 없다'며 기각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그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 원장은 “지난 2010년 3월 행정소송을 시작해서 심리가 2번 있었다”며 “심평원이 부당 청구했다고 한 내용 중 95%가 두피환자 청구인데 증거 사진을 모두 제출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심평원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절차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지난해 8월부터 내부 지침을 개선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젠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추가 자료제출 요구서 등 관련 서류에 복지부 장관 직인이 들어가 있지 않는 등 임의적인 부분을 개선했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연장할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심평원 임의로 해오던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개선해 실시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공문으로 현지조사 기간동안 관련 서류를 주고받기로 하는 등 이미 내부 지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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