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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의사 잘못"
[ 2010년 07월 19일 03시 46분 ]
스테로이드 치료 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같은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병원 측에서는 외래 진료 시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반박하나 환자 측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 해당 내용이 의사 서명 밑에 추가로 기재돼 있는 점에 미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후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괴사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조정위원회는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면서 "스테로이드 사용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은 가능성은 희소하나 잘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부작용 중의 하나로서 투약 전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단, 조기에 검사해 발견됐더라도 예후에는 별 영향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처치지연 과실이 있다는 환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스테로이드 기인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관절 파괴 속도가 빠르고 침범이 광범위해 관절 보존술식 등은 거의 효과가 없어 결국에는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하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적 손해와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구체적인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며 인공관절치환술 후에는 장해율의 발생이 불가피한 점을 들어 위자로 100만원 지급을 판시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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