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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확대
[ 2010년 07월 19일 03시 54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점검해 수정·보완 후 청구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2003년부터 실시해온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와는 점검방식과 점검항목에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점검방식에서 요양급여 비용 접수 이후에 청구오류를 수정함에 따라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는 접수 전에 수정이 가능해 요양기관의 업무처리 유연성이 크게 확대됐다.

점검항목도 기존의 ‘단순 청구오류 수정서비스’는 심사조정 8항목, 심사불능 15항목 등 총 23항목에 대해서만 청구오류 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상병코드 착오 등 심사조정 14항목, 필수기재사항 누락(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심사불능 69항목, 의료장비 신고여부 등 전문가점검 137항목 등 총 220항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구오류 zero화 기반이 강화됐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순 청구오류로 인하여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사전에 방지돼 보다 신속하게 청구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행정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해당 요양기관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이용방법 : 심평원 홈페이지(hira.or.kr)/공인인증 로그인(공인인증센터 참조)/요양기관서비스/단순청구 오류/ 청구 오류 사전점검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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