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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상 의원 진료서비스 범위 가시화
[ 2010년 07월 19일 22시 00분 ]
“일차의료기관은 경증 및 만성 질환에 대한 외래진료를 담당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고도의 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 안내자 역할만이 부여된다. 따라서 무병상을 원칙으로 진료의뢰 및 회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최근 열린 ‘일차의료활성화 협의회’에서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 인식과 함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장-단기 포괄적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참석한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일차의료 서비스의 장기적인 범주를 주지시켰다.

이 테두리에는 회복과 함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환자의 특성과 상태에 적합한 정기적인 검진, 진료, 교육·상담 및 관리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단기 서비스 방향의 경우 생활습관병 등 일차의료 의사만이 제공할 수 있고 구체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질병의 치료 및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관리체계를 구축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자료에는 보건소의 역할과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주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도시지역의 보건소는 보건산업 및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취약지 보건소는 직접적인 서비스도 담당한다.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해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로 질환군은 의료기관의 의뢰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차의료 기능에 부합하도록 인력·시설 기준 등을 개편하는 ‘자원관리 방안’과 함께 ‘2·3차 의료기관과의 연계 계획’을 전달했다.

인력은 단기적으로 전문과목이나 전문의 취득과 관계없이 의원의 의사면 누구나 생활습관병 관리의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소정의 일차의료 교육과정을 연수한 의사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일차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가 전체의 일정수준이 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 전담의사 양성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병상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기 설치된 병상 및 필요시 회복 및 검진을 위한 휴식(관찰) 병상으로서 일정수와 일부과목 및 취약지에 대한 병상을 인정한다.

단기적으로는 의원의 병상 규모를 축소한다. 구체적 기준은 현황에 대한 정밀분석 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병상보유 의원은 전체의 24.6%로 대부분 정형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주로 외과계다.

자료에서 ‘2·3차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안’은 ‘기능 분담에 따라 기관 간 보완역할을 강화해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진료의뢰 절차를 개선한다. 단순 진료소견 외 의뢰 이유 등을 기재토록 서식을 변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의뢰서의 발급 및 이용요건을 강화한다.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접수 또는 예약해야 하는 의뢰서 유효기간도 설정하고, 진단, 검사결과 등 진료정보 첨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진료정보제공료 등 유인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의료법 등에 근거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급병원에서 그 역할에 맞는 진료가 종료됐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회송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인수단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병행,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수술 후 후속치료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중환자 등은 2차 기관으로, 정기 검사나 투약이 필요한 환자, 종양 치료 후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은 1차 기관으로 회송토록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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