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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점 발생 다반사"
[ 2010년 07월 20일 02시 55분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상이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직역간 이동시 보험료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소득이 중단된 상태에서 오히려 보험료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가 부당하게 과다 산정됐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관련 이의신청사례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제기된 접수 건수는 2007년 전체건수 중 52%, 2008년 52.3%, 2009년 4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이의를 제기하는 가입자의 절반가량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전체 927개의 이의신청 사례 중 가입자가 가장 많은 불만을 표출한 문제는 ‘생활의 어려움(264건, 28%)’으로 보험료 납부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였다.

여기에는 대출로 인한 소득 감소로 대출이자를 납부하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실질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료가 산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특히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간 여러 대리변수를 사용한 기형적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험료 부과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가입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빈기자 cucici@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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