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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운용 56개 요양병원 '17억' 부당이득
[ 2010년 07월 20일 03시 10분 ]
[사례 1] 2009년 3/4분기에서 2010년1/4분기까지 봉직의사 1인이 월 7~9일만 근무하는 기타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상근자로 신고, 의사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조정돼 환수금액 4700만원 발생.

[사례 2] 2009년 3/4분기에서 2010년 1/4분기까지 실제 운영한 병상이 82개지만 77병상으로 신고,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돼 2900만원 환수.

요양병원 56개소에서 이 같은 사례의 의료인력ㆍ시설의 편법운용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난 6월 7일부터 5일간 전국 800여개 요양병원 중 최근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을 받지 않은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자원 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6개 병원이 요양급여비용 17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의료자원 유형 중 보건의료인력 편법운용이 96.8%로 가장 많았다. 직종별로는 간호인력이 62.2%이 가장 극심했으며 조리사ㆍ영양사 26.7%, 의사 7.8% 순이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요양병원에서는 타업무 겸직자를 전담자로 신고해 등급산정에 포함시킨 유형(48.9%)이 가장 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요양기관에서는 간호사 2명의 출산휴가 기간을 실제 휴가일수보다 적게 신고하는가 하면 입원환자 간호ㆍ인공신장실 운영 담당 간호조무사 2명을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으로 신고, 무려 1억75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의 편법유형으로는 ▲위탁운영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신고 ▲간호인력, 영양사, 조리사의 입ㆍ퇴사일 소급ㆍ지연 신고 등이 있었다.

이번 요양병원 운영실태 현지조사 결과 정산 발생금액은 1억원 이상 병원이 3개소(5.4%), 3000만원 미만이 37개소(66.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기관 대비 편법운용 기관 비율은 충남100%(6개 기관), 서울ㆍ대구 55.6%(10개ㆍ5개 기관) 순이었으며, 지역별 부당수급액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 3.7%(2억8000만원), 경기 2.4%(3억5000만원), 경북 1.4%(5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자원 편법운용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병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조사거부를 하거나 부당액 및 부당비율이 높은 16개 병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부터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29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122개 요양병원에 35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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