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원 카드수수료 등 종합적 세무대책 마련 착수
[ 2010년 07월 21일 02시 15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위해 외부 전문가 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용 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은 최근 '세무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이번 회의에서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추진 △의원급 의료기관 신용카드 가맹점단체 설립 방안 △의원급 의료기관 절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미용성형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수확보가 목적인 만큼 특정 진료 분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반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이번 용역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미용성형의 정신과적 치료개선 목적을 골자로 한 연구논문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또한 이달 안으로 용역 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책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감면업종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명시적으로 제외된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당국에 정책 건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난 2002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으로 분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받아왔다.

신용카드 가맹단체점 설립은 의협 차원에서 신용카드사와 협상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 사용거부 공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거부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타당성을 먼저 검토키로 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가 2.5% 이상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종합병원 1.5%, 일반병원은 2% 내외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의료기관 절세 방안에 대해선 회원들에게 안내 가이드 책자 등을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