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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진입 위해 '의료기관 인증' 필수
[ 2010년 07월 21일 03시 00분 ]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지정기준일 6월 전부터 1월 동안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의료기관 인증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7월 2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명칭은 올 1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개정으로 종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변경된 것으로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
실제 지정기준의 ‘의료서비스 수준’ 항목에서는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의 제도적 기반인 의료법이 지난달 29일 개정된데 따른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일환이다.
지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계기로 대형병원의 환자집중 방지 등을 위해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로 구분하는 의료전달체계 도입, 25개소를 지정한 이후 2010년 7월 현재 44개 기관 인정됐다.
이들 44개 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종별 가산율 30%를 적용(종합병원 25%)하며 3년마다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일 6개월 전부터 1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의료기관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자료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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