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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2명' 법률개정안 국회 발의
[ 2010년 07월 21일 07시 38분 ]
보건복지부에도 2명의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1일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동료의원 15명과 함께 이 같은 법률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현 정부들어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축소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해 왔고, 이의 일환으로 복지부 2차관 신설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보건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 부처 중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조8천여억원이고, 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정원 2138명에 예산은 1조4천여억원임을 고려할 때, 정원 2897명에 19조5천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곽정숙, 김동철, 김성곤, 김영록, 김재균, 박은수, 양승조, 이낙연, 이춘석, 장세환, 전현희, 정장선, 추미애, 최영희, 최철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6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계 23개, 총 29개 단체는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체계 정립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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