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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 공제시 할인금액 반영 안돼
[ 2010년 07월 21일 21시 49분 ]
과다본인부담금이 발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제처리를 할 때 할인·감면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민원부에서 질의한 ‘진료비확인요청에 따른 과다본인부담금 지불관련’ 행정해석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할인·감면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의 위법사항임을 고려할 때 심평원은 환불금액을 공단에 공제처리 의뢰할 경우 할인‧감면이 발생한 환불건에 있어서 그 금액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할인을 해줌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인의 법률적이익은 건강보험법령상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영역의 개인적인 이익라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등)와 의료급여법 제11조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심평원의 요양(의료)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그 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결정되면 지체없이 확인 요청자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거나 환불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 처리해 확인요청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심평원은 “공단에 공제처리를 의뢰할 경우 환불금에서 할인‧감액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공제금액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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