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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 정당"
[ 2010년 07월 22일 02시 30분 ]
서울대의 황우석 교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황우석 박사는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조작 혐의로 지난 2006년 서울대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자 징계위원회가 증거로 부족한 보고서를 가지고 파면을 결정했다며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가 논문의 총괄 책임자임에도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한 것은 중대한 부정행위로 이를 통해 서울대와 한국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논문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황우석 박사는 서울대 석좌교수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직업적ㆍ윤리적 책임이 요구됐다"며 "일부 조작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우석 박사는 업무상 횡령, 사기, 생명윤리법 위반, 논문 조작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2009년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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