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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기관 59곳 적발
[ 2010년 07월 22일 03시 15분 ]
사무장병원 12곳 등 부당청구기관 59개 기관이 적발됐다. 이들은 ‘내원일수 증일’등의 방법으로 한 곳 당 약 1800만원을 부당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지난 4월 29일부터 한달여 간 실시한 ‘2010년도 1차 기획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시 개·폐업기관 및 비의료인 개설의심기관(일명 ‘사무장병원’) 총 99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인 59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10억 6700만원으로 부당확인 기관 당 약 1800만원이다.

적발된 59개 기관은 주로 인력관련 등에서 부당청구했다.(전체 부당금액의 48.1%)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미근무, 시간제·격일제 근무하면서 상근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어 내원일수 증일(23.5%), 산정기준 위반징수(20.8%), 의약품 대체․초과징수(11.4%), 본인부담금 과다징수(6.2%) 등의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사무장병원에서 의·약사를 고용해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12개 기관(12.1%)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중 부당기관은 9개기관으로 확인됐고, 총 부당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부당기관당 평균은 2700만원으로써 전체평균부당금액에 비하여 1.5배 높게 나타났다.

이중 고령(만 75세이상) 의·약사가 고용된 기관은 4개 기관이며 부당청구가 확인된 3개기관의 평균부당금액은 4200만원(2.3배)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된 경우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에 처해지며, 고용된 의사는 자격정지 3개월 및 환수처분 조치(의료법 제66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규정에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점 치밀하게 합법적 개설 형태를 유지하면서 불법·탈법운영을 일삼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사무장 및 고용된 의사에게 처벌법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을 ‘불법진료의 온상’으로 인식, 선의의 피해 회원(벌금형과 행정처분, 민사·행정적 책임)을 발생시키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키 위해 산하에 ‘불법진료대책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의심기관에 대해 회원들 제보를 독려 중이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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