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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은 받아야 하는데 속타는 병원들
[ 2010년 07월 22일 22시 00분 ]
의료기관평가가 자율을 표방한 인증제로 전환됐지만 이를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기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23일 의료계 및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변경된 상급종합병원은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돼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 외 의료기관들도 센터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인증이 확인돼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된 기관은 44개로 오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인정기간이 적용된다. 새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이나 기존 44곳은 지정기준일 6개월 전부터 1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의료기관인증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평가결과에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올해까지는 인증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인증제의 6월 말 국회통과로 아직까지 의료기관에는 평가기준도 전달되지 않았다.
인증을 위한 항목들이 기존 의료기관평가와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야별 설명회도 없는 상황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5월 실시된 시범평가 항목이라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정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공개를 거부해 왔다.
실제 지난달 열린 한국의료QA학회에서도 "각 병원으로서는 새 인증기준으로 준비하기에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증추진단은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 국회 동의하에 각 의료기관이 무리없이 인증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평가기준 공개가 늦어지면서 인증을 준비하는 병원 실무자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 JCI 기준을 분석하는 등 정보를 얻기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한달 전부터 퇴근시간도 없이 병원에 살다시피 하는 곳도 상당수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병원끼리 경쟁이 심해 정보공유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범평가한 의료기관에 거의 구걸하다시피해 자료를 얻어왔다"며 "의료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할 것 아니냐"며 불만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관계자는 "우리로서도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신청 즉시 조사에 돌입한다해도 빠듯한 일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둔 의료기관에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부에 내년 6월보다 신청기간을 늦춰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있어 일정변경이나 신청서 접수기준 변경 등 의료기관의 편의를 돕는 방안의 고려 없이 현재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할 정도의 의료기관이라면 질 관리 부분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추진일정을 재검토하는 등의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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