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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성형수술 부작용, 의사책임 80%"
[ 2010년 07월 23일 01시 42분 ]
두 달간 9차례의 성형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에게 78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부장판사 신일수)는 23일 송 모 씨(49세, 여)가 성형외과 의사 홍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송 씨는 지난 2005년 성형외과 의사 홍씨에게 2100만원을 내고 두 달에 걸쳐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복부와 허리, 얼굴 등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자 7억5000만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술부위 감정결과 원고는 함몰, 감각상실 등 여러 부작용에 시달린 점이 발견된다”면서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부작용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여러 부위를 짧은 기간에 수술했고 나이와 건강상태가 부작용 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해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편 피고 성형외과 의사 홍 모 씨는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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