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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50% 부담'
[ 2011년 11월 07일 03시 02분 ]
의료계 바람과 달리,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이 의료기관 개설자와 국가의 50%씩 부담으로 채워지게 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무과실 보상 재원을 의사에게 부담시킬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전면거부 및 강경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년간의 입법추진과정을 거쳐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 중재원 지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 등을 통한 조정신청제도를 시행, 지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도 지방 거주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 가능토록 했다.
조정중재원 내 감정서 등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대상을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및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으로 정했다.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는 이 같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실적이 있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각각 50%씩 동등한 비율로 부담토록 했다.
또한 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성립 및 법원 판결 등으로 결정된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이를 조정 중재원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대불재원의 구체적 부담 액수 및 기준 등은 조정중재원장이 결정하되, 의료기관의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대불제도 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4월 8일부터 시행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조항은 2013년 4월 8일부터 적용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의 절차 및 진행 방법과 조정중재원 세부 조직 등을 규정,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배상 및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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