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韓 "당연한 결과" vs 醫 "원칙 없는 판결"
[ 2010년 07월 23일 03시 16분 ]
법원의 한의사 IPL 레이저 시술 무죄 판결로 한의계와 의료계의 현대의료기기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2일 한의사가 IPL 레이저를 이용해 시술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IPL을 이용해 시술하는 것은 무면허 행위라며 한의사 이 모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고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한의학에도 태양광선을 이용한 치료원리가 있으므로 한의학적 치료에 레이저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현대 의료기기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한의학 의서인 ‘황제내경’에도 태양광선을 이용한 치료원리를 밝힌 내용이 있으므로 한의사들이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법원의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판결”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현대의료기기는 엄연히 과학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한의학 고서에 나온 원리가 레이저 시술의 원리와 같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재판부가 명확한 원칙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세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IPL 레이저 기기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IPL은 자연광을 인공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만든 기기에 불과하므로 한의사가 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재판부가 IPL 치료와 자연광 치료의 근본 원리를 같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의사라고 무조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만 이번 IPL 판결을 한의사가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면서 “각 의료기기별로 원리와 쓰임새가 다르므로 기기별로 별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의료기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醫-韓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