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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실시
[ 2010년 07월 23일 21시 40분 ]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과 평가관리 시행세칙이 공고돼 오는 9월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평가가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201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계획’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가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기관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진행되는 올해 재가기관 평가는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공단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실시한다.

공단에 따르면 평가결과 상위 10%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공단부담액의 5%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각 기관은 기관의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의무평가와 급여비 감산지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수준을 보장하고 수급자들의 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만큼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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