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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간병 급여화 법안 제출
[ 2010년 07월 23일 11시 45분 ]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간병업무를 급여화 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ㆍ국민건강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주 목적이나 선택진료에 따른 추기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비급여 항목에 해당해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가 오히려 선택과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곽 의원은 이와 함께 간병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곽 의원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간병문제가 사회ㆍ경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전국의 병원 10개를 선정,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부터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항목에 올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간병 업무의 급여화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고가 항암제 등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는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간병업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해 급여화 추진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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