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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레이저 시술 합법"…의료계 당혹감 확산
[ 2010년 07월 23일 22시 10분 ]
지난 22일 한의사의 IPL레이저 시술이 합법하다는 판결이 난 후 개원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초음파는 물론, CT나 MRI, IPL레이저 시술 등 한의사의 불법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고발조치해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개원의사들의 비난과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로 불법을 저지른 것인데 판사의 무지로 인해 합법화 돼 가고 있다”면서 “이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하고 어정쩡한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 피부과 원장은 “엄연히 의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등 회원권익을 보호한다는 단체들은 왜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냐”며 불만을 표했다.

압구정동의 한 피부과 원장도“이번 IPL소송은 물론 CT소송, IMS소송, GE사태 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한의사도 의료인이니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 황당한 판결”이라면서 “한방에서 IPL을 일광구 즉, Sun light를 재현한 자연광 치료로 황제내경에 의해 시행됐다고 주장하는데 IPL은 일광(태양광)을 그대로 재현한 기기가 아니라 서양의학적 근거에 의해 특정 파장(515-1200nm)만 필터링 돼 나오는 치료기기”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서는 한의원에 보급돼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사용하는 한의원의 정보를 수집해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3일 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가며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즉, CT 및 초음파진단기기 등을 사용하는 한의원을 고발하고 이와 연계선상에서 한방 의료기관에 현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 역시 들춰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는 산부인과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된다. 비회원도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면서 “의사회가 불법사용에 대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법적조치를 취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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