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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리베이트 기소 의사(교수) 벌금형
[ 2010년 07월 25일 03시 00분 ]
리베이트를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의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3일 제약회사 6곳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병원 문모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2월부터 제약사로부터 2000만원~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기독ㆍ전남대ㆍ전북대ㆍ조선대병원 의사 10명에게 징역 1년에서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는 약제비 부담 등을 초래해 근절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리베이트가 의료계에서 관행이라는 명목하게 용인되고 묵인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받은 금액을 추징한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문 교수는 지난 2006년부터 제약사에서 의국비 지원 등을 명목으로 3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이 기소된 나머지 9명의 선고도 23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공판을 8월로 연기했다.

한편, 최근 리베이트로 기소됐던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선교유예,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어 쌍벌제 시행 전까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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