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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만1천원 더 내 모든진료 보장 반대"
[ 2010년 07월 25일 22시 07분 ]
보험료 인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하자는 진보학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제안한 건강보험료 1만1000원 인상(개인당) 방안에 대해서도 '환상적인 문구로 인한 포퓰리즘 우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반대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당초 이러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었지만, 불가피한 갈등을 우려해 내부적인 논의로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의협 등 의료계는 시민회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의협은 가입자당 매월 1만1000원의 보험료를 인상해도 보장성을 90%까지 확대할 수 없으며, 실제 부담할 금액은 3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급여체계 내에서 본인부담률만 10%까지 조장했을 때 의협이 추계한 1인당 보험료 인상액은 2만원 이상이다. 보장성 항목 확대 등을 고려하면 실제 1인당 추가보험료는 3만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한 건강보험 급여체계상 임의비급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급여화가 더딘 현행 구조상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협은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반대하는 이유로 △비현실적인 수가체계에 따른 비용 증가 △필연적 지불구조 개혁 △보험료 인상에 따른 기업과 정부의 추가적 재정 부담 △과잉진료 △단일보험자 체제 강화로 인한 문제 발생 등을 거론했다.

의협은 "현재 수가가 73.9% 수준에 불과해 생존을 위해 비급여 영역으로 경영을 유지하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를 모두 급여로 전환하려면 먼저 적정수준의 수가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급여비 29조보다 최소 30% 이상은 재정이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액계약제 도입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의협은 시민회의 주장은 환상적인 문구를 제시하고 상당한 논리 비약에 불과하다는 과격한 표현도 썼다. 앞서 행위별 수가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지불구조 개편을 위한 '순서 밟기'로 본 것이다.

의협은 "의료인은 의료행위가 적정했는지 심평원의 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해야만 급여비를 지급받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진료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기업과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도 의협이 반대를 주장한 주요 논리다. 자체분석 결과, 현행 급여체계 기준으로 향후 본인부담률을 1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에만 사업주 3조7000억원, 정부가 5조9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의협은 "경영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현재 국고지원금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4조원 가량의 미지급액을 발생시킨 정부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러한 부담은 결국 기업의 고용위축과 조세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잉진료에 대해선 사실상 수요통제가 불가능하며, 단일보험자 체계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고급의료에 대한 국민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보장할 능력이 있는지 묻고 싶고,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의료기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어 "보험료 인상으로 마련한 재원이 특정 환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보장성 의미를 점검해야 한다"며 "합리적 재정지출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할 논의구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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