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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신경과 등 건진 1차의료기관 '막막'
[ 2010년 07월 26일 03시 19분 ]
영상의학과 개원가는 물론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는 신경과 개원의들이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기)등 고가 의료장비를 이용한 영상검사 수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1차 기관을 중심으로 “건보재정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깎아 내리다 못해 이제는 영상진단기기 수가까지 삭감하려고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대구에서 신경과 의원을 개원한 A 원장은 “영상진단기기의 대부분이 억대를 호가하고 있다. MRI의 경우 8~9억원대, PET의 경우 20억원으로 대부분의 의원급은 장비를 리스하거나 분할 상환으로 구입했는데 수가를 낮춘다면 영상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원들은 모두 문을 닫으라는 소리냐”고 비난했다.

서울에서 영상의학과를 개원한 B원장은 “고가 영상진단기기를 들여놓은 의원급들은 마지막 돌파구였다”면서 “수가를 낮춘다면 영상진단기기의 보수는 커녕 유지조차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주장대로 개원가에서 진단을 받고 종합병원에서 이중 진단을 또 받기 때문에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는 것인데, 요즘 의원급은 대학병원과 협력병원을 맺고 있기 때문에 CD등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건강검진을 주로 하는 내과원장은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해 왜 의사들만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정부가 이중 검사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약사들은 한달치 약을 통째로 내줘도 한달치 조제료를 받아간다. 조제료부터 인하하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말 국내 보유한 CT는 모두 1788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32%(575대)를 차지하고 있어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MRI와 CT, PET검사 비용이 최근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의협과 병원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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