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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 시행되면 나이롱환자 감소"
[ 2010년 07월 26일 02시 47분 ]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도입이 본격화된 가운데 자동차 보험업계에서도 인증제가 소위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위장환자를 줄여줄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보험개발원 송윤아 부연구위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 ‘자동차보험 위장환자 유발유인 및 대응방안’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이 높은 이유로 ‘과잉진료’를 꼽고, 이를 막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송 위원은 “동병상명의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이 평균 5.8배나 높다”면서 “그런데도 입원환자 부재율은 17.2%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경상자와 소규모병상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자동차보험 실적손해율 및 영업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이어 송 위원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와 불합리한 입원료 체감율, 통합심사평가기구의 부재, 병상의 과잉공급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의원급까지 확대 적용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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