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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보공단·심평원 등 유의사항 전달
[ 2010년 07월 26일 07시 42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감사원의 ‘공공기관 회계감사보고서 적정성 점검’에서 회계감사인 선임 및 회계감사계약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시달 받았다.

감사원은 54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2007,2008 회계연도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회계계약 지연 등 부실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재의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최소 90일에서 길게는 135일까지 회계감사 계약을 지연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미설치하고 규정도 없이 감사인을 선정한 것이 적발됐으며 산재의료원(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통합)은 회계감사 수행 업체를 회계 용역업체로 선정해 주의사항을 시달 받았다.

현행 감사원 규칙은 이전 회계연도 결산 확정일 10일 이내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에 참여했던 회계기관은 종료일 2년 이내에는 해당기관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은 회계감사 계약 지연, 용역업체 선정기준 위반 등으로 부실감사 및 감사의 독립성 위배가 우려된다”며 “그러나 감사원 규정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판단해 이번 점검에 한해 처분 대신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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