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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위원회 구성 논란
[ 2010년 07월 26일 22시 12분 ]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임에도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평가위원회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위원 2명이 참여 중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는 중평위 심의안건 대부분이 항생제와 주사제처방률, 제왕절개분만율 등 의료계 관련 사안임에도 의료계 인사가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타직역에 비해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평가 대상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위원회에 정부측 위원이 많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심평원의 심사결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또다시 평가결과를 통한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삭감이라는 인식도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는 이 제도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소송도 검토 중이다. 토론회를 통한 문제 제기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갈등 촉발은 복지부가 적정성 평가 기준 개정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복지부 의견조회에 의료계는 전문학회 등 의료계 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실성 있는 기준 등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관련 개은 지난 4월 14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중평위 의사결정이 사실상 적정성평가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라며 "법령에서 심평원장에게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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