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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불안감 팽배…"위헌 재판관 더 많다니"
[ 2010년 07월 30일 05시 57분 ]
지난 29일 침·뜸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이 5명이나 됐다는 점에서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고심이다.

한의협은 30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 한의학의 의료행위인 침·뜸 행위가 몰이해적인 세상의 잣대로 재단당함을 통분하며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위헌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으나, 판결 직후 일각에서 관련 법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자는 주장이 나온 만큼 한의협 차원에서도 선제 대처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경우에도 의료분쟁 발생 건수 중 침구시술은 36.5%로 다른 치료방법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한의사만이 시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의협은 일부 재판관이 제시한 위헌의견 이유에 대해서도 “사람의 신체와 생명, 국민건강권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판단”이라고 규탄하고, “국민건강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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