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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공공기관 신규지정
[ 2010년 07월 27일 07시 40분 ]
지난 4월 특수법인으로 출범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립중앙의료원을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산재의료원을 흡수통합한 근로복지공단을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기타 공공기관인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명칭도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으로 변경해 지정하는 등 총 11개 기관의 이름도 바꿔 지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시행하는 4대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인력재배치 방안을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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