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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 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내용 공개
[ 2010년 07월 27일 09시 13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의료기기 분야 민원질의 회신정보를 오는 7월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의료기기 민원질의 회신 정보'는 올해 5월~6월말까지 두 달 동안 접수·처리된 내용이다.

주된 내용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품목 분류에 관한 질의 136건과 의료기기 허가절차 문의 10건 등 총 146건이다.

질의 내용 중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은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목욕보조 기구, 화장품을 도포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등이 있다.

의료기기로 분류 가능한 제품으로는 창상의 오염방지 및 보호에 사용되는 제품, 하반신 마비환자의 저하된 하지근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보행훈련 등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식약청은 지난 6월부터 의료기기 산업체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자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한 정보를 당해 민원인뿐 아니라 의료기기 관련 단체와 회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자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해 중복 민원 감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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