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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보건소장은 의사" 잰걸음
[ 2010년 07월 27일 21시 55분 ]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최근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회를 갖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사단체는 의사 면허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토록 한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다양한 행동에 나선 상태다.

가장 활발한 대응에 나선 것은 대구시의사회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6일 대구시 수성구청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의사면허자가 후보자로 지원했지만 모공무원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행동에 나선 것.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은 "현행 법에 근거해 의사면허자를 임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리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 수성구청 측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으며, 의사단체가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도 다소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장의 비의사 임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북구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후 북구청은 보건소장을 공개모집키로 공고했다.

충남의사회는 지역 내 의료원장과 보건소장 비의사 임명 건을 놓고 도지사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충남지역 4개 의료원 중 의사 의료원장 1명, 보건소장은 전무한 상태다. 이는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의사회 측은 전했다.

보건소장직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지역 내 보건정책에 유무형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시도의사회는 회원들의 취업을 장려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각 시도의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대응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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