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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학전문대학원생들도 장학금 수혜
[ 2010년 07월 28일 02시 57분 ]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이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학금을 지급받은 의전원생 등은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28일 민주당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기간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시행한다.

또 의전원생 등의 학비 조달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고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77년에 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공중보건의사로서 2~5년간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전제로 정부가 장학금을 지급해온 정책은 그동안 의대생만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2005년 의전원제도 도입 이후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 그 대상을 의전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의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생은 2171명에 이른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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