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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nzapine 등 4항목 병용‧연령금기 예외
[ 2010년 07월 28일 03시 20분 ]
Olanzapin, Venlafaxine, Fentanyl 3항목의 특정연령대 금기와 Valproic acid-carbapenem계 항생제 병용금기가 예외사항에 해당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8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2항목 (1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 중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 조제 예외사항에서 Valproic acid-carbapenem계 항생제 병용금기가 포함됐다.
심평원은 “독성작용보다는 valproic acid의 혈중농도 저하로 인한 치료효과 감소가 문제이므로, 타 항생제 내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Carbapemem계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치료적 혈중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병용 투여가 가능하다”고 심사했다.
Venlafaxine도 18세 이하 금기 예외사항으로 인정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 약제는 식욕감소, 체중감소, 혈압상승, 적개심 및 자살생각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지만 6세 이상의 소아와 청소년에게 중등도 이상의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타 정신장애가 동반된 우울장애 및 불안장애 치료시 SSRI계 약물 투여에 효과가 없는 경우 , 체중, 혈압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한 경우 인정했다.
Olanzapine도 “미국 FDA에서 청소년 정신분열증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대해 허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3세 이상 청소년의 정신분열증 및 제1형 양극성 장애의 치료시 인정 가능했다”고 심사했다.
심평원은 이 경우 “다만 13세 미만의 경우 기존에 olanzapine을 투여하고 있어 약 변경이 불가하거나 다른 유효한 약제가 없는 경우는 사례별로 판단한다”고 했다.
Fantanyl 주사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2세 미만 소아에게 안정적으로 사용돼 온 점을 고려해 수술 등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사용한 경우 인정가능하다”면서 “다만 내시경 검사를 위한 수면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문헌이 충분하지 않고 투약의 필수성도 부족하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사했다.
이 외에도 그레이브병(Graves' disease) 동반된 심박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및 치료재료비용이 고시 세부인정기준에 합당하므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치료재료가 인정됐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ICD generator 교환술 ▲그레이브스병에 동반된 심방세동에 시행한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 금기의약품 처방ㆍ조제 예외사항 ▲동맥전환술과 동시에 시행한 자-171 심방중격결손증수술 ▲서혜부허니아근본수술에 사용된 복강경하수술 치료재료비용 ▲결장암 상병에 XELOX(젤로다+엘록사틴) 치료 실패 후 투여된 FOLFOX(5-에프유+류코보린+엘록사틴) ▲항암제의 적정 반응평가 시기 ▲유방암 상병에 허셉틴주+파덱솔주 병용요법 후 허셉틴주 단독 투여 등이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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