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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지장 초래 건강보조식품 판매자 중형
[ 2010년 07월 28일 02시 57분 ]
의사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물질을 가지고 건강보조식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 치오셀데나필이 들어있는 물질을 구입, 직접 제조해 판매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 제조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조ㆍ판매업자는 2009년 5월 발기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백색 원료물질을 구입한 후 제조시설을 이용해 환 8만5700개를 만들어 천기잠 및 활기원이란 이름으로 판매했다.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천기잠ㆍ활기원의 이름으로 팔려나간 불법 제품만도 무려 9200여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해물질인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이 같은 성분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문제의 물질을 구입할 당시 중국한의원에서 3대째 내려오는 비방이라는 조선족의 말을 믿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비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신뢰할 수 없는 공급원으로부터 입수한 물질을 성분확인 없이 제품에 혼입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비춰봤을 때 제조ㆍ판매업자는 위험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명확한 성분을 알지 못했다 해도 유죄 인정에 문제가 없다. 중요한 주의 의무를 방기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조ㆍ판매업자 및 회사에게 장기의 실형 1년 6월과 취한 이득 등을 고려, 벌금 4000만원을 판시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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