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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촉박 의료기관 인증제 기준 공개
[ 2010년 07월 28일 03시 30분 ]
평가기준을 처음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보건복지부가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의료기관 인증제 참여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앞서 의료기관 인증제를 준비하는 의료기관들은 평가기준 공고 지연에 따라 준비기간 부족을 호소해 왔다.
특히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44곳의 상급종합병원 및 새로 지정을 준비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인증조사로부터 약 6개월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 안으로 신청 조사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인증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평가인증기준집(안)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미 지난 26일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영남권 및 제주도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27일에는 충남대병원 노인보건의료센터 강당에서 2차 설명회를 각각 열었다.
28일 오후 1시 반부터 조선대학교 사석홀에서 호남권, 29일 오후 1시반 가톨릭의대 마리아홀에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및 강원권을 대상으로 각각 3, 4차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설명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추진단 이규식 단장 등이 발표에 나서 의료기관 인증제도에 대해 △주요내용 및 향후 일정 △인증기준의 개요 △조사방법 △질의 및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8월 2일부터 인증신청을 받을 예정인 의료기관평가추진위원회는 인증조사 방법 등 의료기관 인증제도 절차도 안내했다.
의료기관 인증신청은 내달 2일부터 자율의사에 따라 수시로 인증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구비서류를 첨부해 인증전담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증조사로부터 약 6개월 정도 걸리게 된다. 인증조사는 의료기관 종별 및 병상규모에 따라 달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조사기간은 4일이다. 1000병상 이상은 조사위원이 6명, 1000병상 미만은 5명이 담당한다.
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일 경우 4명이 4일간 조사를 하고, 500병상 미만일 경우 3명이 3일간 조사를 진행한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되며, 인증유효기간은 인증의 경우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인증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관 인증제는 관련 의료법 개정법률을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자료실]
의료기관인증기준집(안)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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