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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겼어도 공익위한 진료행위 인정"
[ 2010년 07월 29일 00시 33분 ]
임종을 목전에 둔 응급환자들이나 극빈자들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진료를 했다면 비록 ‘왕진결정절차’를 어겼더라도 영업정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주(오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의사 심모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의사 심모씨는 의원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말기암 환자, 응급환자, 극빈자들을 위해 진료를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왕진결정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씨의 의료행위를 부당의료행위로 간주해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심씨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려고 한 것 뿐이지 진료를 통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비록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복지시설을 방문해 진료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진료로 인해 사회적 약자와 환자들이 실질적 도움을 받은 점이 인정되고 원고가 행한 공익적 행위에 비춰볼 때 복지부가 1년이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과하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원고가 진료한 시설에 있는 환자들은 보호시설 외 장소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응급환자의 경우 왕진결정통보 없이도 의료기간 외 진료가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행위를 법 절차를 어긴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7년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부랑자를 왕진결정통보 없이 진료했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의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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