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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형 제제, 분할·분쇄 처방 주의!"
[ 2010년 07월 29일 03시 10분 ]
서방형 제제를 분할‧분쇄 사용할 경우 효과가 줄어들뿐 아니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분할·분쇄 사용한 서방형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이다.

이를 분할·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 (therapeutic drug concentration)를 유지할 수 없고,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심평원이 공개한 청구사례를 보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A씨(여/49세)는 쎄로켈서방정 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받았다.

▲B씨(남/54세)는 협심증 상병에 이소켓서방정 40mg을 1회 0.66 정 1일 3회 30일분을 처방받은 경우다.

하지만 심평원에 따르면 ‘이소켓서방정’은 식약청 주의사항에 ‘씹어서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생기기 쉬우므로 부수거나 씹지 말고 그대로 복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쎄로켈서방정’도 ‘이 약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된다’ 고 명기돼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향후 집중 심사를 펼칠 계획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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