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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의사 IPL 시술 무죄 판결 당연"
[ 2010년 07월 29일 03시 15분 ]
최근 논란이 확산 중인 한의사의 IPL 시술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당연한 결과”라며 장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더 이상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IPL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당한 한의사 이 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L 기기는 물리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한 의료기기로 보여지나, 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 졌는지의 여부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그 사용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의학을 기초로 시술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곤 회장은 “현대의료기기가 양방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도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한방원리에 기반을 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지난 27일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김정곤 회장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앞으로의 재판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한방원리에 따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지켜보는 의료계는 당혹스럽다는 표정이 역력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의원에 보급돼 있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실태를 파악한 후 이를 사용하는 한의원의 정보를 수집해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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