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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수술이 건보 된다면 지금처럼 남용될까"
[ 2010년 08월 01일 21시 43분 ]
"치료비가 수 백 만원 수준인 복강경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천만 원 이상의 로봇수술을 선택하고 있으며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 통합의 성과와 한계, 과제'를 주제로 한 기고를 통해 로봇수술 등 비급여로 인한 낭비적 지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진석 교수는 "로봇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보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더욱이 이 같은 행태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낭비적 지출의 상당 부분은 사회적 관리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미다.

만약,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돼 로봇수술까지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다면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남용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진석 교수는 "건강보험에서는 로봇수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근거로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적용 영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면 낭비적 지출의 상당 부분이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진석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충돼야 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거부감은 여전히 만만치 않다. 정부의 국고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재정 당국은 예상 보험료 수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방식을 통해 실제로는 보험료 수입의 16~17%에 불과한 금액만을 지원하고 있다.

이진석 교수는 또 "지출 구조의 합리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전적으로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며 지불 제도 개편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급자 측의 강력한 반발에 가로막혀 보수지불제도의 합리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석 교수는 "지출 구조 합리화는 지금 당장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의료비 지출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빨리 이뤄줘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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