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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보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
[ 2010년 07월 29일 07시 47분 ]
오는 8월11일부터 10월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내면 체납 기간에 병원에서 진료받아 생긴 부당이득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가산금 포함)를 내면 체납 후 병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진 납부 기간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고, 일시불로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며 "이 기회를 통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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