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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하위법령 합의 실패…政, 완화안 제시
[ 2010년 07월 29일 22시 00분 ]
오는 11월 28일 시행을 앞둔 쌍벌제 하위법령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4차 TF가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대신 지난 회의에서보다 허용행위에 규제가 더욱 완화된 안이 정부에 의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4시부터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4차 TF 회의를 갖고 '쌍벌제 도입에 따른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를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TF 제4차 회의를 끝으로 하위법령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윈칙을 세우고 쟁점사항별로 관련 단체들과 별도 회의를 거치는 등 적극성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는 허용행위에 대한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
제품설명회 '10만원 이내 식음료→1일 10만원' 확대
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에서 받던 지원을 별도 법인을 설립해 받도록 했고, 복지부내 위원회를 운영해 감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술대회 참가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료계 건의에 대해서는 약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범위(한약사,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품설명회 지원은 요양기관 방문의 경우 '처방이나 조제하는 보건의료인에게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제공'에 한정됐던 것을 '1일 10만원 이내 식음료'로 운용의 폭을 넓혔다.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하는 의료인에게는 교통비와 숙박비, 식비(1회당 10만원 이내), 기념품(5만원 이내) 제공이 가능해진다. 사업자는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설명회 개최계획을 30일전까지 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관혼상제 금품 제공 가능
시판후 조사의 경우 지난 회의에서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적인 작업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5만원 이상 적정비용도 가능토록 명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30만원으로 그 비용을 대폭 인상했다.
기타 허용행위에서는 규약에서 배제됐던 관혼상제에 대한 금품 제공도 허용되는 안이 최초로 나왔다. 복지부는 혼례 및 장례에 20만원 이내의 금품, 설 추석 10만원 이내 물품 제공을 허용했다.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약학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는 의료인에 한해 연간 50만원의 물품 지원이 허용되고 '미니 설명회' 형식으로 10인 이상의 청중에게 의학 및 의료기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할 경우 강연료로 1일 100만원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자문료는 제약사와 의료인 간 서면계약에 의해 진행할 겅우 1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게 되고, 견본품은 최소 포장단위를 표시한 상태에서만 요양기관 제공도 허용됐다.
자문료 100만원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제외한 각 직역에서 모두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복지부는 "자문료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리베이트가 조장될 수 있으므로 적정금액까지 조정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국 백마진 인정범위 '합의 실패'
논란이 됐던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는 할인비율을 더욱 높인 안을 하나 더 제시했지만 결국 합의에는 실패했다.
1안은 당월결제시 1.5%, 2개월 1.0%, 3개월 0.5%까지 인정하는 안으로 제휴 카드결제시 1%를 포함해 최고 2.5%까지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한다는 기존 안과 동일하다. 2안은 당월결제 2.1%, 2개월 1.4%, 3개월 0.7%로 역시 제휴 카드 마일리지·포인트 1%를 포함 최고 3.1%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최대 4.5%안을 제시했던 약사회는 카드마일리지를 포함시켜 최고 인정범위를 계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의사를 내세웠다. 반면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 위원은 1안인 최대 1.5%를 주장,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단은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다"며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복지부, 도매협회, 약사회는 내주 초 개별회의를 갖고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이어 8월 중순 경 차기 회의에서 금융비용 등의 문제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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