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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 시술 금지 당연한 결과"
[ 2010년 07월 29일 21시 34분 ]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이번 합헌 결정을 계기로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9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합헌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헌재의 결정과 관련,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의료인 면허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것”이라며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못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불법 사혈요법과 무면허 쑥뜸으로 사망하거나 정신적ㆍ육체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료행위 선택권 보장에 앞서 건강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 당국에서도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종학기자 haga8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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