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실시되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혈액투석 적절도 재검사 실시 충족률’이 추가된다.
반면 영양관리에서 알부민 농도 지표는 삭제, 총 18개 지표가 평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2010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평가지표는 ▲구조(인력, 장비, 시설) 7개 ▲과정(혈액투석 적절도, 혈관관리, 정기검사, 빈혈관리) 5개 ▲결과(혈액투석 적절도, 빈혈관리, 혈압관리, 무기질관리) 6개 등 총 18개다.[표 참조]
중증도 보정을 위해 혈액투석 환자에서 치료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 연령, 원인질환, 동반상병, 투석기간, 혈관통로 종류 등을 보정 변수로 선정했다.
심평원은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해 일반현황을 조사하고, 진료비 청구명세서로 파악할 수 없는 진료내역 정도 등은 별도의 조사표를 통해 작성할 예정이다.
또 조사는 요양기관별 40건으로 하고, 청구자료를 기초로 무작위 표본추출해 발생건수가 40건 이하인 기관은 전수조사, 40건을 초과한 기관은 표본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질 평가자료 수집 시스템’을 이용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작성해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 조작 가능성이 높은 항목 등을 중심으로 조사표 기재내용과 의무기록을 대조하고 확인할 계획이다.
대상 기관은 혈액투석기 보유기관으로 혈액투석 수가코드(O7020, O9991)가 발생한 전체 요양기관으로 하며, 평가대상기간 동안 동일요양기관 외래에서 주2회 이상 혈액투석을 실시한 만18세 이상의 환자가 대상환자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다"며, "환자관리에 대한 질 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질 향상과 요양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2차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