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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 전국 시행 예정 DUR 연기 유력
[ 2010년 07월 30일 21시 50분 ]
오는 12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사업이 3개월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복지부에서 열린 'DUR 전국 확대 추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료계는 '3개월 유예'를 제안했고, 참석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의료계 측 위원들은 DUR 전국 시행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참여 부족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제안에 시민단체 위원들은 찬성 입장을 비췄고, 복지부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는 한 DUR 사업은 내년 3월 전후로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인다.
추진위원회는 또 이번 사업에 일반의약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법률상 문제가 있어 약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계는 DUR 사업에 대해 수가항목 신설해 개원가에 돌아갈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바코드화 한 모든 일반약을 DUR 사업에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일부 의약품이 코드화되지 않아 시범사업 중인 제주도 약국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한다.
의료계 한 위원은 "이번 회의는 상견례 수준에 머물렀으며, 핵심적인 논의가 오간 것은 아니"라며 "향후 추진 계획과 야기된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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