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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침·뜸 등' 고민…"제도권 진입 무리"
[ 2010년 07월 30일 22시 00분 ]
정부가 무자격자의 침, 뜸 시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 및 검토를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제도권 진입 허용 여부까지 논의 범위가 확대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5차례 진행된 위헌소송에서 모두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29일 결정에는 위헌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침, 뜸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복지부의 검토 대상에는 특히 침, 뜸 뿐만 아니라 부황, 자석요법, 식이요법 등 대체의학이나 전통 민간치료법까지 포함된다.

실제 의료법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무자격 침구 시술이라는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가면서도 추후 무자격자의 제도권 포용 여부까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제도권 진입 여부 결정은 연구검토를 마친 후 생각키로 했다. 1~2개월 내 내부 논의를 거쳐 대체의학의 제도권 진입 여부 및 진입방안에 대한 가닥을 잡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 재판관의 합헌 및 위헌의견을 면밀히 분석, 의료계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체의학과 관련한 외국의 현황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검토하게 된다.

특히 현재 과잉 상태인 침구사 인력수급 상황이나 침, 뜸 시술행위 과정에서의 부작용 발생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다음 의료계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가닥을 잡는다기 보다는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살펴보겠다는 의미”라며 “제도화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니며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본 다음 제도권 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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