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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까지 대형병원 집중되면 부작용 커"
[ 2010년 08월 01일 22시 08분 ]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추진 중인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 보다는 전국적으로 지방 개원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경제능력 저하를 막고 합병증의 효율적 예방 등을 위해 유헬스와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들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한계를 지녀 제대로 된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채영문 교수[사진]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 반발을 줄이고 원격의료를 활성화 하려면 정부, 공공의료기관, 대형병원, 지역 개원의사가 유연하게 연계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에서 원격의료시스템까지 선점하게 될 경우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환자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등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는 “원격의료시스템 모델 개발에 있어서 대학보단 지역 개원의사가 참여, 정당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방향설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의료사고를 비롯한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원격지 의사와 현지 의사 사이의 책임 소재 등이 현재까지 모호해 활성화를 위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택진료를 허용치 않고 있으며 서비스제공자 역시 그 범위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정해 두는 등 산업화를 위한 토대가 녹록지 않다.

의료시장 개방과 맞물려 외국병원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외국의 모병원과 한국의 현지 병원 의사 사이에서도 법적 얼개가 뒤엉켜 국제간 책임 공방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채영문 교수는 “개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비해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건강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란 생각이다. 건강정보보호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적 이슈는 다각도의 문제가 섞여 있는 만큼 그 논의에 대한 충실도가 중요하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수가 문제 등이 따라오게 돼 있다. 앞으로 미국, OECD 등의 지침을 참조해 우리나라만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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