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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쌍벌제 하위법령 완화…제약계, 반색
[ 2010년 08월 01일 21시 28분 ]
쌍벌제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의료계와 제약계 간 미묘한 감정 대립이 조금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술대회 부스제한 규정이 철폐되면서 제약계와 의학회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1일 제약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실무회의에서 리베이트 처벌을 면책키로 했던 6가지 경제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제약계가 가장 반색하고 나서는 것은 논란이 됐던 제품설명회 횟수제한과 당초 부스당 300만원, 최대 2개 부스로 제한했던 학술대회 부스설치 지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제약계는 제품설명회의 횟수제한은 의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 자체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번 하위법령에서 횟수제한이 삭제되면서 동일제품의 제품설명회에 대한 반복적인 참석이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품설명회의 경우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마케팅 방법이다"며 "이를 제한했던 규제가 철폐됐다는 점에서 좀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학회 관계자도 "솔직히 공졍경쟁규약이나 쌍벌제로 인해 학술대회 축소가 불가피한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쌍벌제에서 이러한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최될 국제학술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쌍벌제 하위법령 논의에 대해 제약계는 반색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A제약 관계자는 "우리야 마케팅을 진행하고 싶어도 이것저것 규제가 너무 많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쌍벌제 하위법령이 확정되면 다시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제품설명회 등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제약 관계자 역시 "지난 해 부터 정부의 리베이트 규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활동 조차 위축된 면이 많았다"며 "하위법령이 명확히 규정되면 그 틀내에서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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