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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의학 허용 논란 '심화'…한의협 '전전긍긍'
[ 2010년 08월 02일 03시 00분 ]
침·뜸과 관련해 대체의학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연일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고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최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에서 일부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한방의료의 전문성과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위헌의견을 밝힌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허탈함을 넘어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뜸의 경우 환자에게 2도 이상의 화상을 입힐 가능성이 크고, 당뇨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 등에게 함부로 시술해서는 안 된다는 한의학적인 원리를 배경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불법 사혈요법으로 인한 사망한 사건을 비롯해, 2009년 무면허 쑥뜸방에서 10대 소녀가 숨지는 등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사건사고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전문교육을 받은 한의사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 판결이 사실상 ‘위헌’ 결정이라고 보고 대체의학과 관련한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한의협으로서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신문 등을 비롯해 일부 언론사들은 사설을 통해 “침·뜸과 같이 위험성이 낮고 부작용이 적은 시술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다양한 대체의학을 제도권에서 인정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대체의학 허용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 건강권수호를 위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은 영원히 존중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다”며 “추후 일부 위헌의견을 빌미로 불손한 음모를 꿈꾸는 무리들에 대하여 총력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한의협은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는 향후 관련 입법이나 제도개선 추진을 획책하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제지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법당국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한침구학회도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합헌판결을 계기로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구사제도 부활 책동 등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획책을 적극 저지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며 한의협과 뜻을 함께 했다.
김수성기자 ss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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